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마스크를 발명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될 수는 없을까.
코로나19에 관심을 가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스크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놓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고, 감염병이 수도권을 지나 대전에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다 이 불편한 감염병이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서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거리를 나가거나 집 근처 마트에 가도 어린이부터 어른, 음식과 물건을 파는 상인들까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제 마스크는 쓰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빠트린 것 같은 물품이 됐다.
마스크 발명특허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리는 4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는 특허권이다. 산업 재산권 중 으뜸으로 생각되는 권리인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원천기술을 발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실용신안이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개선하거나 개량해 좀 더 사용이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디자인으로, 어떤 제품의 모양과 외형을 더욱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 보는 이에게 미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상표다. 판매되고 있던 상품에 이름을 붙여 그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상품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에 기술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4가지 중 한 가지만 등록을 받더라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출원한 날로부터 10년에서 20년간 독점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방지하는 마스크에서 특허기술이 될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봐도 많지 않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귀에 거는 마스크 끈 길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마스크에 섬유와 금속을 끼워 넣어 사용자의 얼굴에 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기존 마스크에 적용된 기술들이다. 그렇다면, 마스크 발명에서 특허기술이 될 만한 것은 필터를 교환하거나 특별한 필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서 찾아봐야 한다.
마스크에 교체 가능한 필터의 소재를 새로 개발하거나, 이로 인해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과 친환경 필터를 개발할 수 있다면 부자특허로 등록이 가능할 것이다.
이 같은 마스크가 특허 등록을 받는다면 본인만이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고, 타 마스크 제조회사에 생산 권리를 빌려주고 이에 상응하는 기술료를 받는 것도 모두 본인만이 갖는 독점권리가 된다.
이미 일반인에게 공지된 특허이긴 하지만 위에 생각한 마스크 기술과 유사한 방식의 특허가 있다.
황사마스크 안에 있는 필터를 교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마스크 안에 필터를 끼워 넣을 수 있는 홈을 만들고, 이미 사용한 필터를 빼내 새 필터를 갈아 끼워 넣는 방식이다.
이 기술이 개발됐을 때 황사는 있었지만 감염병은 없을 때라서 하루에 수천, 수억 개의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을 개발한 당사자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으나, 지금이라면 틀림없이 대한민국 부자로 손꼽을 만큼 많은 돈을 번 부자특허가 됐을 것이다.
부자특허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많이 팔려야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쉽고 단순해야한다'는 것인데, 마스크에 관련된 특허기술은 부자특허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 마스크는 현재 어디서나 착용해야 하는 필수상품이니 당연히 많이 팔릴 것이고, 마스크 필터 교환과 친환경필터기술은 쉽고 단순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특허사무소도 최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특허를 진행하고 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 부자특허기술,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많지 않을까?
김충호 기림특허법인 대표변리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마스크를 발명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될 수는 없을까.
코로나19에 관심을 가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스크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놓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고, 감염병이 수도권을 지나 대전에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다 이 불편한 감염병이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서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거리를 나가거나 집 근처 마트에 가도 어린이부터 어른, 음식과 물건을 파는 상인들까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제 마스크는 쓰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빠트린 것 같은 물품이 됐다.
마스크 발명특허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리는 4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는 특허권이다. 산업 재산권 중 으뜸으로 생각되는 권리인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원천기술을 발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실용신안이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개선하거나 개량해 좀 더 사용이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디자인으로, 어떤 제품의 모양과 외형을 더욱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 보는 이에게 미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상표다. 판매되고 있던 상품에 이름을 붙여 그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상품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에 기술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4가지 중 한 가지만 등록을 받더라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출원한 날로부터 10년에서 20년간 독점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방지하는 마스크에서 특허기술이 될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봐도 많지 않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귀에 거는 마스크 끈 길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마스크에 섬유와 금속을 끼워 넣어 사용자의 얼굴에 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기존 마스크에 적용된 기술들이다. 그렇다면, 마스크 발명에서 특허기술이 될 만한 것은 필터를 교환하거나 특별한 필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서 찾아봐야 한다.
마스크에 교체 가능한 필터의 소재를 새로 개발하거나, 이로 인해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과 친환경 필터를 개발할 수 있다면 부자특허로 등록이 가능할 것이다.
이 같은 마스크가 특허 등록을 받는다면 본인만이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고, 타 마스크 제조회사에 생산 권리를 빌려주고 이에 상응하는 기술료를 받는 것도 모두 본인만이 갖는 독점권리가 된다.
이미 일반인에게 공지된 특허이긴 하지만 위에 생각한 마스크 기술과 유사한 방식의 특허가 있다.
황사마스크 안에 있는 필터를 교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마스크 안에 필터를 끼워 넣을 수 있는 홈을 만들고, 이미 사용한 필터를 빼내 새 필터를 갈아 끼워 넣는 방식이다.
이 기술이 개발됐을 때 황사는 있었지만 감염병은 없을 때라서 하루에 수천, 수억 개의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을 개발한 당사자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으나, 지금이라면 틀림없이 대한민국 부자로 손꼽을 만큼 많은 돈을 번 부자특허가 됐을 것이다.
부자특허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많이 팔려야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쉽고 단순해야한다'는 것인데, 마스크에 관련된 특허기술은 부자특허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 마스크는 현재 어디서나 착용해야 하는 필수상품이니 당연히 많이 팔릴 것이고, 마스크 필터 교환과 친환경필터기술은 쉽고 단순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특허사무소도 최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특허를 진행하고 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 부자특허기술,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많지 않을까?
김충호 기림특허법인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