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RIM PATENT LAW FIRM

특허 칼럼



돈 되는 특허 이야기


황금알 될 수 있는 '발명설계'

기림특허
2019-02-22
조회수 3652



사회자:
오늘은 부자가 되는 아이디어의 발명 설계를 알아봅니다.
설계라면 공학이 아닌가요? 발명에도 설계가 적용되나요?


변리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명세서나 내역서를 작성한다고 하잖아요.
이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떻게 쓸 것인지 발명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길에서 미끄럼이 방지되는 타이어에 대한 아이디어라면 이 자동차 바퀴는 몇 명을 타게 할 때 미끄럼이 얼마나 방지되는지,
또 어떤 구성을 이용해서 방지 할 것인지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사실 '발명설계'라는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만든 것입니
다.

사회자: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상을 하는 거군요. 그런데 전문적이라 배워야 되지 않나요?
         

변리사:
예 그렇죠.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배울 수 있는 곳이야 많지요.
대학에도 발명특허학과나 특허관련학과가 있기도 하구요.
꼭 학과가 아니더라도 교양이나 선택과목으로 설치된 대학이 아주 많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일반인이 발명 배우려 대학에 갈 수는 없고, 쉽게 접근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변리사:
있습니다. 발명을 설계하고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지식재산센터에서 1년에 3번 약 2달 과정으로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직 변리사나 지재권전문 강사들이 두 달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저희 사무소도 참여 하는데요. 우수 수료자에게는 취업기회도 제공해 줍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연수원도 있는데 여기에서 수시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온라인으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온라인은 별도 비용이 있나요?


변리사:
아녜요. 비용이 없어요. 온라인에 이런 유사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비용은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아이피 아카데미(
www.ipacademy.net)'라고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과정이 많이 개설돼 있고요. 동영상으로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회자:
네 그러네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결국은  이아이디어만 있다면 이를 발명으로 설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변리사:
그럼요 물론 아이디어를  직접 발명으로 설계하여 명세서로 작성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지만요.
정말 돈 되는 부자특허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전문가, 변리사에 맡기는 게 좋죠.

그러나 돈이 되는 아이디어라면 발명설계나 명세서 작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비용은 물론이구요, 특허로 등록이 되면 일정액의 기술료를 지불 하겠다는 기업도 아주 많습니다.

일단 산업재산권의 권리가 되면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무려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은 20년,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해서 영원히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자:
코카콜라나 삼성처럼 상표권이 한번 등록 되면 대대로 물려주는 부자특허가 될 수 있군요.

변리사:
그렇습니다. 삼성 사옥의 건물 가격보다 삼성 상표의 가격이 수천 배 비싸겠죠.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도 잘 설계하면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KBS라디오 부자되는 특허이야기에 출연해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의] TEL:1811-8085 
www.girim.or.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