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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돈 되는 특허 이야기


부자되는 특허 이야기 - 셀카봉 편

최고관리자
2022-11-09
조회수 1280

셀카봉, 스스로 혼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막대를 말하는데요.

여행지를 다녀보면, 어디를 가도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표정도 다양하게 연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진을 찍는 각도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울긋불긋 빨갛게 단풍이 든 풍경을 보고 있으면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죠!! 😊  


과연, 셀카봉도 특허가 되었을까요?


Q: 셀카봉도 특허가 되었을까요?

A(김충호 변리사): 당연하게 특허가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특허 등록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 

그리고 타임지에서도 이 셀카봉이 그 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었다는 것만 봐도 당연하게 특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 특허로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요,,! 😭 


Q: 변리사님, 특허 등록은 새로운 것, 즉 신규성이 있으면 당연하게 특허로 등록이 되는 것인데 특허로 등록이 안됐다니요, 뭔가 좀 잘못 된 것이 아닌가요?

A(김충호 변리사): 새로운 것이니까 당연하게 특허로 등록이 돼야 하죠. 그런데 이 셀카봉은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미국인이라고도 하고, 한국인이라고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21살 헤마스 사라라는 말도 있고요. 

하여간 문제는 이 셀카봉을 처음으로 발명을 하고도 특허로 등록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Q: 셀카봉이야말로 부자특허인데,, 이런 걸 왜 놓쳤을까요? 이걸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땅을 치겠네요.

A(김충호 변리사): 땅을 쳐도 세상에 한 번 나오면 새로운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특허는 오히려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셀카봉을 처음 개발했다고 해도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이 물건을 출시한다면 이 셀카봉처럼 그냥 공개만 돼도 괜찮죠. 그런데 이 셀카봉을 발 빠르게 누가 특허로 등록을 한다면 처음으로 개발한 나는 이 물건을 못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로열티를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처음 발명한 내가 오히려 만들어 팔 수도 없다고 하면.. 


Q: 훌륭한 발명품을 내고도 왜 처음에 특허를 낼 생각을 안 했을까요?

A(김충호 변리사): 처음에는 그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냥 뭐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다 보니까 팔이 짧아서 얼굴이 크게 나오고, 사진이 이쁘지도 않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됐을텐데, 그렇게 유명한 최고의 발명품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Q : 그래도 셀카봉이 최고의 발명품이니 셀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상품이겠네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을 한 거네요.

A,(김충호 변리사) : 그렇습니다.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좋은 기회는 잘 오지 않으니까요. 사실 최초의 셀카봉은 특허를 안 냈어도 셀카봉이 돌아가지 않게 한다던가, 셀카봉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없앤 주변 기술은 꾸준하게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부자 특허를 만들 수 있었던 셀카봉!
이런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하고도 부자 특허로 출원하지 않은 것이 정말 아쉬운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많이 쓰이게 될 줄은 몰랐겠죠?

이상 "부자되는 특허이야기 - 셀카봉" 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주제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김충호 변리사가 KBS라디오와 TBN[부자되는 특허이야기]에 출연해 방송 된 내용을 정리한 것 입니다.

[문의] TEL:1811-8085 www.gir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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