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등의 징수규칙』을 2023년 08월 01일부터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료 인하, 상표 출원료 · 등록료 인하, 상표 지정상품 가산금의 부과기준 축소, 특허권과 상표권의 권리이전등록료, 특허 심사 청구료 인상 등이 변경되었는데요.
기림특허법인과 함께 개정 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개정 내용 ◆
1) 특허 등록료(1~20년) 일괄 10% 인하
특허 수수료 중 가장 부담이 컸던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특허 등록료란, 특허 등록 결정이 되면 해당 특허를 등록해야하고(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이러한 인하 조치로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개인 · 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혜택이 제공되었다면 앞으로는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기업 등은 특허 보유 건수와 보유 기간을 더 늘리는데 투자하여 기술 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시행 :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일이 23.08.01인 건부터, 연차등록료는 납부일(정상납부기간내)이 23.08.01인 건부터 적용
2) 상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① 소장공인 · 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 · 등록 단계의 수수료를 1류 당 1만원 인하 합니다.
→ (현행) 출원 : 62,000원 / 설정등록 : 211,000원 / 갱신등록 : 310,000원
(개정) 출원 : 52,000원 / 설정등록 : 201,000원 / 갱신등록 : 300,000원
* 시행 :
23.08.01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 : 상표등록출원료(보정료),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료(보정료),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 등록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23.08.01 청구 또는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 재심사 청구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관련
② 상표의 기본 지정 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 · 상품을 등록하여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 취득 및 상표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정 상품의 개수를 조정합니다.
→ (현행)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2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개정)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3) 권리별 이전등록료 하향 조정
특허 · 상표 · 실용신안 · 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천원, 특허 5만3천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되어 실용신안 · 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구분 | 개정 전 금액 | 개정 후 금액 | 비고 |
특허권 | 53,000원 | 40,000원 | 13,000원(25%) 인하 |
실용신안권 | 40,000원 | - |
디자인권 | 40,000원 | - |
상표권 | 113,000원 | 73,000원(65%) 인하 |
* 시행 : 23.08.01 이전 등록 신청부터 적용
4) 특허 심사 청구료 인상으로 인한 고품질 권리 창출 및 심사 경쟁력 강화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특허 · 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 됩니다.
①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하여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매 분할 출원마다 분할 출원 횟수에 관계없이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회(출원료 1배) → 2회(2배) → 3회(3배) → 4회(4배) → 5회 이상(5배)
* 시행 : 이전 분할출원 횟수에 상관업이 23.08.01부터 기산
② 연간 권리별 면제 건수 하향 조정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 대상자와 면제 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 출원으로 인한 심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제 건수를 조정합니다.
→ (현행) 연간 권리별 면제 건수 10건
(개정) 연간 권리별 면제 건수 5건
* 시행 : 24.01.01 출원 건부터 적용
③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 된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인상함으로써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 (현행) 기본료 : 143,000원 /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44,000원
(개정) 기본료 : 166,000원 /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51,000원
** 주요국 특허 출원 · 심사청구료 (평균 청구항 10.7개) : 유럽연합 255만원, 미국 524만원, 중국 191만원, 일본 203만원, 한국 76만원
* 시행 : 23.08.01 출원 건부터 적용
새로 개정 된 『특허료등의 징수규칙』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변경 된 개정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 모든 경제 주체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통해 더욱 더 경쟁력이 있고 가치 있는 특허권을 보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허청에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등의 징수규칙』을 2023년 08월 01일부터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료 인하, 상표 출원료 · 등록료 인하, 상표 지정상품 가산금의 부과기준 축소, 특허권과 상표권의 권리이전등록료, 특허 심사 청구료 인상 등이 변경되었는데요.
기림특허법인과 함께 개정 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개정 내용 ◆
1) 특허 등록료(1~20년) 일괄 10% 인하
특허 수수료 중 가장 부담이 컸던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특허 등록료란, 특허 등록 결정이 되면 해당 특허를 등록해야하고(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이러한 인하 조치로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개인 · 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혜택이 제공되었다면 앞으로는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기업 등은 특허 보유 건수와 보유 기간을 더 늘리는데 투자하여 기술 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시행 :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일이 23.08.01인 건부터, 연차등록료는 납부일(정상납부기간내)이 23.08.01인 건부터 적용
2) 상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① 소장공인 · 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 · 등록 단계의 수수료를 1류 당 1만원 인하 합니다.
→ (현행) 출원 : 62,000원 / 설정등록 : 211,000원 / 갱신등록 : 310,000원
(개정) 출원 : 52,000원 / 설정등록 : 201,000원 / 갱신등록 : 300,000원
* 시행 :
23.08.01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 : 상표등록출원료(보정료),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료(보정료),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 등록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23.08.01 청구 또는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 재심사 청구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관련
② 상표의 기본 지정 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 · 상품을 등록하여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 취득 및 상표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정 상품의 개수를 조정합니다.
→ (현행)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2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개정)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3) 권리별 이전등록료 하향 조정
특허 · 상표 · 실용신안 · 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천원, 특허 5만3천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되어 실용신안 · 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 시행 : 23.08.01 이전 등록 신청부터 적용
4) 특허 심사 청구료 인상으로 인한 고품질 권리 창출 및 심사 경쟁력 강화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특허 · 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 됩니다.
①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하여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매 분할 출원마다 분할 출원 횟수에 관계없이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회(출원료 1배) → 2회(2배) → 3회(3배) → 4회(4배) → 5회 이상(5배)
* 시행 : 이전 분할출원 횟수에 상관업이 23.08.01부터 기산
② 연간 권리별 면제 건수 하향 조정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 대상자와 면제 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 출원으로 인한 심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제 건수를 조정합니다.
→ (현행) 연간 권리별 면제 건수 10건
(개정) 연간 권리별 면제 건수 5건
* 시행 : 24.01.01 출원 건부터 적용
③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 된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인상함으로써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 (현행) 기본료 : 143,000원 /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44,000원
(개정) 기본료 : 166,000원 /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51,000원
** 주요국 특허 출원 · 심사청구료 (평균 청구항 10.7개) : 유럽연합 255만원, 미국 524만원, 중국 191만원, 일본 203만원, 한국 76만원
* 시행 : 23.08.01 출원 건부터 적용
새로 개정 된 『특허료등의 징수규칙』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변경 된 개정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 모든 경제 주체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통해 더욱 더 경쟁력이 있고 가치 있는 특허권을 보유 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