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RIM PATENT LAW FIRM

특허 칼럼



돈 되는 특허 이야기


부자되는 특허 이야기 - 우산공주 이야기 편

최고관리자
2023-07-27
조회수 372

유난히 많은 비가 내린 23년도 장마철인것같습니다.

기상학적으로는 장마철은 끝났으나 비는 아직 끝나지 않아 당분간 강한 소나기가 전국 곳곳에 내린다고하는데요.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비가 세차게 내리는 현상을 우리는 요즘 자주 목격하는데요~ 😭 


오늘은 비가 올 때 가장 필요한 우산에 대한 특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오늘은 공주가 쓰는 눈, 또는 비 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요~


A(김충호변리사) :  네 그러게요. 요즘은 하늘에서 어떤 것이 내려도 우산을 써야 하는데요. 아마 공중에 떠 있던 공해물질이 비나 눈이 오면 같이 따라서 내리니까요. 이렇게 내린 비를 맞으면 아무래도 건강에 좋지 않을테니까요. 특히 공단 지역이나 대도시 지역은 더욱 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해물질을 같이 가지고 내려오는 눈이나 비를 좀 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우산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Q : 그런데 우산이면 다 비슷하지 않나요? 뭐 옛날에는 종이에 기름을 먹인 종이우산을 쓰기도 했는데 요즘은 다 화학 천으로 만드는데 이런 거 말고 뭐 기발한 것이 있나요?


A(김충호변리사) : 오늘 눈비를 피하는 특허 우산은 종이나 천, 비닐 이런 재질에 특허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우산을 펴서 쓰면 보통은 위에서 내리는 비는 막을 수가 있는데 보람이 불거나 그럴 때 비가 옆으로 들이치면 발이나 구두, 또 종아리까지 비를 맞게 되는데 그래서 이 특허우산은 우산을 펴면 우산 끝에서부터 비닐은 아래까지 길게 늘어뜨려 옆에서 들이치는 비를 막게 하는 겁니다.


Q: 아 이렇게 우산 아래로 길게 원통모양으로 한 것이 특허인가요? 아니 그러면 앞이 안 보일텐데... 차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딪히면 사고가 날 수 도 있고요.


A(김충호변리사) : 네, 잘 보셨습니다. 우산 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원통막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통막을 투명한 비닐 천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눈이 보이는 곳의 한군데를 뚫어서 시야가 확보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불편하죠. 비닐막을 길게 아래로 늘어뜨리니까 우산이 무겁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야가 가려서 안보이기도 하고요.


Q: 불펀하겠네요. 잘 안팔리겠어요. 아무리 특허를 받은 우산이라고 해도 잘 팔려야 돈도 벌고, 부자가 될 텐데요..


A(김충호변리사) :  그렇죠. 이 우산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잘 안 팔립니다. 일명 공주를 위한 우산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공주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내 모습의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불편은 해도 우산 아래까지 아예 비를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막을 치는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우리야 뭐 비를 맞아도 그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공주는 다르지요.


Q: 공주를 위한 특허라.. 그러면 아무래도 공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변리사님 몇 개 안 팔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돈도 얼마 못 벌을 텐데..


A(김충호변리사) :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공주를 위한 특허라니까 공주 같은 분들이 많이 살 텐데 공주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당연하게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특허 제품이라고 해도 하여간 많이 팔려야 부자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Q:  공주가 많은 러시아나 프랑스나 유럽 등에 수출을 하면 좀 많이 팔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누구가 쉽게 사고 싶은 물건을 특허로 받아야 부자특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A(김충호변리사) :  맞습니다. 일단은 부자특허로 되려면 많이 팔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편해서 이 우산을 쓰지 않을 거고, 공주들만 이 우산을 산다고 하면 사실 뭐 공주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산특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특허는 당연하게 아니고, 반대로 가난한 특허입니다. 진행자님 말처럼 누구나 쉽고 사고 싶은 물건이어야만 부자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Q : 부자가 되려면 반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유비무환하고 비슷해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화를 막을 수 있다..


A(김충호변리사) :  그렇습니다. 부자특허를 가지고 싶다면 가난한 특허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발명을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전혀 엉뚱하게 부자특허는 고사하고, 가난한 특허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특허가 되는 경우도 잘 알아야 부자 특허를 가질 수 있습니다.


Q: 그렇군요. 부자특허를 가지려면 가난한 특허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네요.  애청자 여러분, 앞으로는 가난한 특허도 관심 가져 보자고요. 지금까지 김충호 변리사였습니다.


 이상 “부자되는 특허이야기 – 우산공주 이야기편”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김충호 변리사가 KBS 라디오와 TBN[부자 되는 특허 이야기]에 출연해 방송 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의] TEL : 1811-8085 www.gir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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