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특허상식
PCT란 무엇일까?

PCT란?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특허협력조약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받고 싶을 때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제적인 시스템입니다.
해외•국제 출원을 하는 이유
1. 특허독립(속지주의) 원칙
: 각국의 특허는 독립적입니다. 원하는 나라에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합니다.
2. 독점 배타적 권리
: 한 국가에서의 특허권이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글로벌 시장 진출
: 해외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특허 출원이 필요합니다.
왜 PCT인가
우선 해외출원 방식은 크게 2가지,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통적인 출원방법 - 개별출원
: 특허를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PCT에 의한 출원방법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 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12개월)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PCT의 장점
또한 PCT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 절약: 한번의 PCT출원으로 여러나라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또한 출원인이 출원을 유지할지,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할지,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2. 글로벌 시장 진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3. 특허성 평가: 국제조사와 예비심사를 통해 특허 획득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출원서 작성 용이: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각각 번역문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기에는 한국어, 영어, 일어로 출원 가능하여 부담이 적습니다.

PCT출원 시 유의사항
1. 기한준수: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국내단계 진입확인:
(1)PCT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2)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3)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PCT국제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됩니다.
3. 특허·실용신안 한정: 특허·실용신안으로 보호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기림특허법인
저희 기림특허법인은 20년이상 경력의 베테랑 특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8000여건 이상의 특허심사 및 출원경험과 90% 등록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허황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과 거기서 태어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도 부자의 길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부자되는 특허상식
PCT란 무엇일까?
PCT란?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특허협력조약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받고 싶을 때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제적인 시스템입니다.
해외•국제 출원을 하는 이유
1. 특허독립(속지주의) 원칙
: 각국의 특허는 독립적입니다. 원하는 나라에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합니다.
2. 독점 배타적 권리
: 한 국가에서의 특허권이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글로벌 시장 진출
: 해외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특허 출원이 필요합니다.
왜 PCT인가
우선 해외출원 방식은 크게 2가지,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통적인 출원방법 - 개별출원
: 특허를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PCT에 의한 출원방법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 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12개월)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PCT의 장점
또한 PCT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 절약: 한번의 PCT출원으로 여러나라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또한 출원인이 출원을 유지할지,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할지,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2. 글로벌 시장 진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3. 특허성 평가: 국제조사와 예비심사를 통해 특허 획득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출원서 작성 용이: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각각 번역문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기에는 한국어, 영어, 일어로 출원 가능하여 부담이 적습니다.
PCT출원 시 유의사항
1. 기한준수: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국내단계 진입확인:
(1)PCT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2)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3)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PCT국제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됩니다.
3. 특허·실용신안 한정: 특허·실용신안으로 보호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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