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RIM PATENT LAW FIRM

특허 칼럼



돈 되는 특허 이야기


부자되는 특허 이야기 - 콩나물국밥과 김치특허 이야기 편

최고관리자
2023-02-21
조회수 987

한동안 날씨가 풀리는 듯하더니 반짝 추위가 절정을 이루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에는 어김없이 얼~큰한 국물이 있는 음식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은 콩나물국밥 특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A(김충호변리사): 오늘은 콩나물국밥 특허를 한번 살펴보죠. 사회자님, 어때요 콩나물국밥 드셔 보셨죠??


Q: 그럼요. 콩나물국밥, 다음날 해장국으로 으뜸이죠. 콩나물국밥과 같이 나오는 깍두기와 김치가 또 맛이 일품이죠. 아무래도 콩나물국밥하면 전주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A(김충호변리사): 그렇죠. 아무래도 콩나물국밥하면 전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요.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 음식도 먹으러 오고, 또 전통 민요공연도 하고 그렇죠. 가보셨겠지만 전통 음식점도 아주 많습니다. 콩나물국밥하면 전국적으로 체인으로 하는 음식점의 상호 이름, 서비스표라고 하거든요. 등록된 서비스표들은 아주 많은데 이 콩나물국밥을 특허로 등록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옥마을에 있는 신뱅이 라는 전문음식점이 있어요. 음식점 이름을 붙인 신뱅이 국밥, 신뱅이 김치, 신뱅이 비빔밥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Q: 국밥과 비빔밥, 또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까지 3개씩이나 특허를 받았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표님은 원래 그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신 분이겠군요?


A(김충호변리사): 이 분은 원래부터 음식을 만드는 분은 아니셨어요. 평범하게 자녀를 둔 주부였죠. 어느 날 이 김치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거죠. 원래 손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주변에서 김치를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 그래서 이 사장님은 이런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김치의 혼을 전하는 김치전도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Q: 아 그래서 김치를 전문으로 먹을 수 있는 국밥과 비빔밥을 파는 음식점을 하게 된거군요. 이런 경우도 일종의 이익을 내야하는 음식사업이 아닌가요? 주변에서 만류도 있었을 텐데요. 


A(김충호변리사):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분은 국밥집을 시작하면서 국밥을 얼마나 파는 것보다는 그 국밥집의 공간을 한국 전통음식문화공간으로 만들어 한옥마을을 찾는 다른 지역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 사장님의 김치 손맛을 배우려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김치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Q:  네, 대표님이 참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저도 김치라면 좀 주변에서 맛있게 담근다고 하는데 어떻게 담갔길래 특허를 받은 거죠?


A(김충호변리사): 김치를 담글 때 우리 전통적인 방식은 풀을 쑤어 김치를 버무려서 김치를 담가요. 이 풀을 쑬 때 특별한 방법으로 만듭니다. 진밥에다 코지라는 것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풀을 만듭니다. 이 풀은 다른 인공감미료를 넣지 않아도 단맛이 있으며 김치를 충분하게 발효를 하게 해서 김치 고유의 맛과 효능을 가지는 제조기술입니다.


Q: 아 풀을 김치에 넣어서 한다는 방법도 옛날 방법이 아닌가요? 전 또 처음 듣는 거네요. 김치를 담글 때 풀을 넣는다는것도,,


A(김충호변리사): 그런가요? 김치 담글 때 보통 밀가루로 풀을 쑤어 넣죠. 그런데 이 김치는 진밥에 코지를 넣어서 단맛도 내고, 또 김치발효를 도와서 김치 고유의 맛과 기능을 가지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숙성해서 만들어진 김치로 국밥용 국물을 우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물에다 콩나물을 넣어서 만든 것이 콩나물 국밥이 되는 겁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


Q: 아 침 넘어가네요. 보통 콩나물국밥에 김치가 들어가지 않는데 특허 받은 김치를 넣어서 끓였으니까, 국물도 훨씬 시원하고 김치니까 특히 담백할 것 같습니다. 


A(김충호변리사): 저희도 부부가 가서 국밥을 먹었죠. 그런데 보통 콩나물국밥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장님께서 받은 특허가 비빔밥에도 있는데 특별하게 이 비빔밥은 신맛이 나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젊은 층이 신맛을 선호하죠. 신맛이 나는 고추장과 특허 받은 김치를 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맛있어보이죠?


Q: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변리사님 김치나 콩나물국밥 이런 음식만으로 부자특허까지 되기는 많이 어렵겠죠?


A(김충호변리사): 물론 그렇습니다. 음식만 가지고는 대박특허까지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이 사장님이 "김치는 나의 혼"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를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고유문화로 지키겠다는 열정만으로도 정말 우리 부자특허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닐까요? 또 이 특허들을 우리 사무소에서 출원을 했다는 겁니다.


Q: 그랬군요. 기림특허에서 ,, 하하 역시 좋습니다. 현재는 대박이 아니어도 우리 문화 유산을 지키는 부자특허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상 “부자되는 특허이야기 – 콩나물국밥과 김치특허 이야기 편”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김충호 변리사가 KBS 라디오와 TBN[부자 되는 특허 이야기]에 출연해 방송 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의] TEL : 1811-8085 www.gir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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